과자류 10개 중 9개 포화지방 함량 ‘빨간불’ 소비자원, “제품간 영양성분 비교 돕는 표시제 도입” 식품저널 2008-05-15
시 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자제품 10개 중 9개가 포화지방을 과다하게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가 제품마다 1회 분량 또는 내용량 등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들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한 영양성분 표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이 시판중인 과자류 70개(국산 50개, 수입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 및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결과 70개 제품 중 64개 제품(91.4%)이 영국 식품기준청의 ‘신호등 표시(Traffic light labelling)’ 기준에 근거해 제품 전면에 적색 표시를 해야 하는 포화지방 과다 함유 제품으로 나타났다.
영 국 식품기준청은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함량을 정도에 따라 적색(많음), 황색(보통), 녹색(적음) 등으로 구분하여 제품 전면에 표시토록 하는 ‘신호등 표시’ 제도를 마련해 식품업체들이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포화지방의 경우 식품 100g당 5g 이상일 때 적색 표시를 해야 한다. 1.6~4.9g일 때는 황색, 1.5g 이하일 때에는 녹색을 표시한다.
영국 식품기준청 ‘신호등 표시기준’
영양성분 |
녹색(저) |
황색(중) |
적색(고) |
지방 |
3.0g이하/100g |
3.0g초과 20.0g이하/100g |
20.0g초과/100g |
포화지방 |
1.5g이하/100g |
1.5g초과 5.0g이하/100g |
5.0g초과/100g |
당(sugar) |
5.0g이하/100g |
5.0g초과 12.5g이하/100g |
12.5g초과/100g |
소금(salt) |
0.3g이하/100g |
0.3g초과 1.50g이하/100g |
1.50g초과/100g |
이번 조사에서 지방 함량이 적색인 경우는 54개(77.1%), 당류 함량이 적색인 경우는 46개(65.7%), 나트륨 함량이 적색인 경우는 7개(10.0%)였다.
조 사대상 중 포화지방과 지방은 녹색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이 없었으며, 당류의 경우 ‘꼬깔콘’, ‘치토스 바베큐맛’, ‘아이비’, ‘생생칩’, ‘오감자 오리지날’, ‘포카칩 오리지날’, ‘스윙칩 볶음고추장맛’, ‘참크래커’, ‘C콘칲 군옥수수맛’, ‘칩포테이토 짭짤한맛’, ‘새우깡’, ‘쫄병스낵 매콤한맛’, ‘양파링’, ‘인디언밥’, ‘골드피쉬체다’, ‘프링글스 오리지날’ 등 16개 제품이 녹색 기준에 해당됐다.
나트륨은 ‘생고구마칩’, ‘이안에 마카디아’, ‘콘초 오리지날’, ‘긴비스 파티 애니멀 코코넛맛’, ‘하노버와플’, ‘스털링 콜렉션 쿠키’, ‘초콜릿칩 숏브레드’, ‘오띠미니’ 등 8개 제품이 녹색 기준을 충족시켰다.
이 와 함께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영양성분 표시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제품마다 1회 분량(17~100g) 또는 내용량 등 각기 다른 기준에 근거해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서로 다른 제품의 영양성분을 비교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70개 제품 중 60개는 1회 분량 당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고 있고, 5개는 1회 분량이 아닌 100g당, 5개는 포장단위(1봉지) 당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했다.
1회 분량 당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의 1회 분량은 최소 17g부터 최대 100g까지로, 이를 토대로 한 영양성분 표시를 보고 소비자가 짧은 시간 이를 비교해 구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1회 분량이 적은 제품과 많은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비교하면 대게가 1회 분량이 적은 제품의 지방, 포화지방, 당류 함량이 적어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한 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일본 야마자키 나비스코사가 제조하고 태경에프앤비가 판매한 ‘리츠S’(유통기한 2008년 11월 2일까지)의 경우 1회 분량(45g)당 지방 12g, 나트륨 240㎎에 근거해, 3회 분량(135g)은 지방 36g, 나트륨 720㎎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지방 16g, 나트륨 35㎎으로 잘못 표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 영양성분은 포장면적이 150㎤를 초과할 때는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일부 수입 제품의 경우 5포인트 미만의 작은 글씨로 표시했거나 인쇄 상태가 불량해 읽기 어려웠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소 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과자류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의 저감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고, 관계당국에는 영국의 ‘신호등 표시’ 제도와 같이 제품간 영양성분 비교를 용이하게 돕는 표시제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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