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운영위 급식관련 심의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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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소초 | 등록일 | 08.07.24 | 조회수 | 69 |
* 학교운영위원회 결과 급식에 관한 주요사항을 공개합니다. 참고하세요.. 1. 급식대상자 선정: 유치원, 교직원, 초등재학생 - 토요급식 실시 찬성(91.4%). 2.급식품 선정및 조달방법, 업체선정 기준 - 주식 : 친환경 쌀로 음성군 농협에서 조달 - 부식 : 1달 단위의 시견적에 의한 경쟁입찰(매달 업자 변경) - 육류 : 1달 단위의 동시견적에 의한 경쟁입찰(haccp업체, 국산 및 한우납품) - 우유 : 서울우유 앙팡(기호도 조사결과 반영, 270원) 3. 학부모 부담 1인 1식당 급식비 - 1~5학년 : 410원 (410원*25일 = 10,250원 정도(면단위이 하 학교로 1인당 1,500원 국가보조) 6학년 : 1,610원(1,610원*25일 = 40,250원 정도,(1인당 300원 국가 보조) 한세대3째자녀 : 410원(410원*25일 =10,250원 정도(1인당 1,500 원 국가보조,6학년만 해당) 4. 조리보조원 관련 - 13명(교육청지원 3명, 학부모부담 10명), 연봉제 5. 중식지원 대상자 선정 - 생활보조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자, 특수학급학생, 모.부자가정은 필수 지원자 - 기타 의료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지 도 및 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선정 6. 학교급식 담당자의 급식비 면제 -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학부모모니터요원 7. 완제품 사용 및 식재료 원산지 심의 - 조리부적당한 식품과 조리 불가능한 식품 및 천재지변으로 인해 급식을 못할 시 완제품 사용 - 국산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물가상승과 수급곤란 등 부득이한 사정시 수입품을 사용 8. 급식비 징수 및 환불규정 - 전입생 : 본교에 전입하여 급식을 시작한 날부터 징수 - 전출생 : 전출일 전날까지 징수 - 결석생 : 6일이상의 장기결석 자에 한해 급식비 환불( 단기결석자 는 징수, 단 전염병 등으로 인한 등교 중지자는 결석일수 만큼 환불) 9. 조리종사원 대체인력 풀 - 조리종사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경 우 운영 (단, 당일 하루의 공백은 제외하고 병가 및 특별휴가 등 장기적으 로 결원이 생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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