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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이란!!!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08.07.24 조회수 53
○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및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4종류) -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축산물도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을 받게 됩니다.
- 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축산물로 표기 가능


1.유기농산물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2.전환기유기농산물
*1년 이상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3.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가 급적 권장 시비량의 1/3이내 사용

4.저농약농산물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잔류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 용기준" 의 1/2이하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표시방법

1.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또는 유기OO
(OO은 농산물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유기재배농산물,유기재배OO또는 유기축산물OO

2.전환기유기농산물
-전화기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또는 전환기유기OO
-전환기유기재배농산물,전환기유기재배OO 또는 전환기유기축산물OO

3.무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OO
-무농약재배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OO

4.저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또는 저농약OO
-저농약재배농산물 또는 저농약재배OO

▶비고
-천연·자연·무공해·저공해·내추럴(natural)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강조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아니하고 자연용수에 용존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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