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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등교중지 관련 출결 서류 안내문
작성자 하정민 등록일 20.05.15 조회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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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 및 등교중지 관련 출결 서류 안내문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322일부터 45일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5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변경하면서 일상에서의 활동과 코로나19 예방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의 방역체계인 생활 방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생활 방역 수칙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37.5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소화기 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음성군보건소, 금왕태성병원) 통해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수칙)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이유)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면, 혹시 있을지 모를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며 34일간 쉽니다.

주변 사람과 만나는 것을 최대한 삼가고,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합니다.

휴식 중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병원 또는 약국, 생필품을 사기 위해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꼭 마스크를 씁니다.

   

  (2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이유)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를

 1~2m 이상 두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의 거리, 아무리 좁아도 1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3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이유) 오염된 손을 거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기침 예절을 지켜 침방울을 통한 전파도 최소화합니다.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거나, 손 소독제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제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이유) 환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낮출 수 있고,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 묻을 수 있는 곳을 소독하면 손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환기합니다.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 환기는 필요합니다.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1회 이상 소독 합니다.

   

 

(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이유) 코로나 19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등교중지 관련 출결 서류)

 

           대상

출결관리 세부내용

확진학생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 등교중지 기간: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할 때까지

    ∙ 등교재개 요건: 보건당국에서 판단

    ∙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등(보건소 발급)

의사학생

: 확진환자 접촉 후 증상 발현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14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급)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해외 방문 후 증상 발현,

집단발생 역학적 연관성 있는 학생이 증상 발현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14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급)

자가격리

학생

해외 방문자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14

등교재개 요건: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급)

동거인,

가족 중 자가격리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재개 요건: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증빙서류: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보호자확인서 등

유증상학생

: 37.5발열이나 호흡기, 소화기 증상 나타난 학생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증상발현* 34

*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등교재개 요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증빙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

    ∙ 출석인정결석’(심각,경계단계) 또는 질병결석’(관심,주의단계) 처리

    ∙ 증빙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기저질환: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당뇨, 악성종양,

면역저하자(면역 억제제 등 약물복용)

기타 미등교학생

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기타결석 처리

     ∙ 증빙서류: 보호자확인서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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