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스승의날 금품수수 및 촌지 근절을 위한 안내문 |
||||||||||||||||||||||||||||||||||||
---|---|---|---|---|---|---|---|---|---|---|---|---|---|---|---|---|---|---|---|---|---|---|---|---|---|---|---|---|---|---|---|---|---|---|---|---|
작성자 | 이주철 | 등록일 | 20.05.14 | 조회수 | 168 | |||||||||||||||||||||||||||||||
스승의 날 금품수수 및 촌지 근절을 위한 안내문 점점 푸른 녹음이 짙어지고 햇살이 눈부신 5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겪을 새도 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해 얼마나 고심이 많으십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교육의 동반자로서 자녀 교육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교에서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학부모님께서 학교를 방문하는 일을 삼가길 부탁드리며, 학교행사와 관련하여 학부모회등 자생단체에서 회비를 모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스승의 날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모든 교직원부터 앞장서 실천하겠습니다. 청렴을 향한 대소교육의 새 발걸음에 교육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째, 학교장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부터 앞장서서 청렴을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친절한 대민봉사의 자세를 유지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민주적 의사 결정을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활동과 정책 추진 과정 및 학교예산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건강하게 이겨내고, 하루빨리 즐겁게 만날을 기대하며,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항상 기원드립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 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할까요?
☞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 학교와 선생님들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 불법찬조금·촌지를 없애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촌지를 받는 사람이 문제라구요? ☞ 2016.9.28.「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불법찬조금(촌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
이전글 | 코로나19 예방 및 등교중지 관련 출결 서류 안내문 |
---|---|
다음글 | 코로나19 대응 기저질환 학생 파악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