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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찬조금 근절 안내문 게시
작성자 박은호 등록일 13.11.07 조회수 81

□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은 이렇게 조성됩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시설비, 교재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교체육활동비, 학예활동비, 학생복지비, 학생자치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교직원 식대, 자율학습 수고비, 교직원 체육복 구입비 등 사용 불가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고 통지하여, 그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불법 찬조금 관련 사례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모금 및 금품을 접수

◈ 간부 학생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갹출금의 납부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등에서 회게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 교과관련 특기적성 교육, 자율학습 교사 수고비, 교직원 회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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