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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운영위 급식관련 심의결과 공개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08.07.24 조회수 72
* 학교운영위원회 결과 급식에 관한 주요사항을 공개합니다. 참고하세요..

1. 급식대상자 선정: 유치원, 교직원, 초등재학생
- 토요급식 실시 찬성(91.4%).
2.급식품 선정및 조달방법, 업체선정 기준
- 주식 : 친환경 쌀로 음성군 농협에서 조달
- 부식 : 1달 단위의 시견적에 의한 경쟁입찰(매달 업자 변경)
- 육류 : 1달 단위의 동시견적에 의한 경쟁입찰(haccp업체, 국산
및 한우납품)
- 우유 : 서울우유 앙팡(기호도 조사결과 반영, 270원)
3. 학부모 부담 1인 1식당 급식비
- 1~5학년 : 410원 (410원*25일 = 10,250원 정도(면단위이
하 학교로 1인당 1,500원 국가보조)
6학년 : 1,610원(1,610원*25일 = 40,250원 정도,(1인당 300원 국가
보조)
한세대3째자녀 : 410원(410원*25일 =10,250원 정도(1인당 1,500
원 국가보조,6학년만 해당)
4. 조리보조원 관련
- 13명(교육청지원 3명, 학부모부담 10명), 연봉제
5. 중식지원 대상자 선정
- 생활보조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자, 특수학급학생,
모.부자가정은 필수 지원자
- 기타 의료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지
도 및 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선정
6. 학교급식 담당자의 급식비 면제
-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학부모모니터요원
7. 완제품 사용 및 식재료 원산지 심의
- 조리부적당한 식품과 조리 불가능한 식품 및 천재지변으로 인해
급식을 못할 시 완제품 사용
- 국산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물가상승과 수급곤란 등 부득이한
사정시 수입품을 사용
8. 급식비 징수 및 환불규정
- 전입생 : 본교에 전입하여 급식을 시작한 날부터 징수
- 전출생 : 전출일 전날까지 징수
- 결석생 : 6일이상의 장기결석 자에 한해 급식비 환불( 단기결석자
는 징수, 단 전염병 등으로  인한 등교 중지자는 결석일수
만큼 환불)
9. 조리종사원 대체인력 풀
- 조리종사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경
우 운영
(단, 당일 하루의 공백은 제외하고 병가 및 특별휴가 등 장기적으
로 결원이 생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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