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보린 등 해열진통제의 청소년 오남용 우려에 따른 조치 강화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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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순 | 등록일 | 10.10.06 | 조회수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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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최근 인터넷상에서 게보린 과다 복용이 학교에 가지 않거나 조퇴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유포되고 있다’는 대한약사회의 제보에 따라 포털사이트 등을 확인 결과 오남용 사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동 의약품에 대한 청소년의 오남용 및 이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대한약사회를 통해 일선 약국들로 하여금 15세 미만 소아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게보린을 청소년들이 달라고 할 경우 반드시 15세 미만 여부를 확인할 것과 과량 또는 장기 복용의 위험성에 대한 복약 지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붙 임 : 게보린(이소프로필안티피린 함유 의약품) 허가 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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