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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원격수업 운영 안내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22.02.28 조회수 1511
첨부파일

학사운영 유형 및 지표

- 운영 기간: 2022. 3. 1.부터 별도 지침 안내 시까지

- 학사 운영 본교 기준 지표 설정(2022. 2. 28.기준 현원 688)

지표

내용

산정 방법(소수점 이하 올림)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이상

(당일 확진자 수만 포함) - 학교단위 적용

688×0.03=20.64 (21)

학교단위 적용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 이상

학교, 학년 단위로 적용

학교 688×0.15=103.2 (104)

학년 120명기준×0.15=18 (18)

- 지표에 따른 학사운영 유형

유형

학교 지표

학사운영 유형

교육활동 유형

1유형

, 지표 이하

정상교육활동

전 학생 등교,

모든 교육활동 실시

2유형

또는 지표 초과

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

전 학생 등교,

교육활동(교과/비교과) 제한

3유형

➊ ✚ ➋ 지표 모두 초과

일부등교() + 일부원격수업()

구분

학년

매주

1,2

홀수주

3,5

4,6

짝수주

3,5

4,6

밀집도 조정등을 통해 일부학생 등교,

일부학생 원격수업 실시

밀집도는 2/3이하 유지

4유형

본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기준(BCP)

전면 원격수업

󰊱, 󰊲, 󰊳

어느 하나가 해당될 경우

전 학생들에 대해

원격수업 실시

󰊱 학생 신규 확진 비율 5%(35) 이상이 2일 연속 발생

󰊲 학생 신규 확진 비율 2%(14) 이상이 5일 연속 발생

󰊳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30%(207) 이상 발생

학사운영 유형과 관계없이 학급 단위로 집중 발생할 경우 학급 단위 원격수업은 학교장이 결정 가능

2유형, 3유형의 학사운영 방식은 상황에 따라 혼합하여 운영 가능

학생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급격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학교장은 학사운영 유형 기준(학교 지표)과는 달리 전면 원격수업을 정할 수 있음(교육지원청 및 방역당국과 협의)

보건 당국의 PCR 검사 결과 통보 시간에 따라 갑작스러운 원격수업 전환 통지가 이뤄질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원격수업 전환 기준

구분

전환 기준

학교 단위

학사운영 3유형(등교+원격), 4유형(전면 원격수업) 기준에 따름

학급·학년 단위

학급 내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 가능

개인 단위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해 등교수업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 유형 및 운영 방법

유형

내용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중심 수업

출석 확인 방법

실시간 확인,

e학습터 활용 등

e학습터 활용(당일 접속 기록, 과제 탑재 등)

출결 처리 및 기준

학급단위 이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 출석(수업)으로 처리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한 대체학습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학생관리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접속 불가 등으로 수업참여가 어려운 경우, 교사와 즉시 소통하고, 메시지ㆍ증빙자료 등을 통해 접속 불가 상황 확인 당일에 대체학습 부여(당일 학습 원칙)하고 대체학습 출결 확인은 3(수업일 기준) 이내 최종 확인

학교장이 정한 장기결석 시 유선으로 확인하되 소재가 불명하면 미인정

결석 처리 및 수사 의뢰

조종례 운영

화상 프로그램 또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실시간 운영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체학습 제공

학년

등교중지 학생 대체 학습 제공

1학년

e학습터를 통한 개별 과제 제시, 학습 꾸러미 활용

2학년

e학습터 콘텐츠 활용, 개별과제 제공 활용

3학년

e학습터 콘텐츠 활용, 개별과제 제공 활용

4학년

e학습터 콘텐츠 활용, 개별과제 제공 활용

5학년

e학습터 콘텐츠 활용, 개별과제 제공 활용

6학년

e학습터 콘텐츠 활용, 개별과제 제공 활용

개인단위 등교중지 학생 대상이며, 대체학습이 출석으로 인정되지는 않음(출석인정결석 처리)

여건에 따라 등교수업+실시간 쌍방향 수업 송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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