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원격학습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원격수업 개설 기준 가. 학교에서 교육상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학년별‧교과별 총 수업시간 전부를 원격 수업을 통해 이수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학교 내 밀집도 제한이 있을 시 교육부 및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원격수업을 개설한다. 원격수업의 운영 및 출석 인정 기준 가. 원격수업의 유형 1~2학년, 특수학급, 한국어학급, 기초학력향상반 | 3~6학년(전담수업 포함) | - 사회적 거리두기 1~2학년 2단계, 특수학급 2.5단계까지 학교 내 밀집도 제외로 매일 등교 가능 한국어 학급 및 기초학력향상반 밀집도 제외 - 원격수업 전환 시 별도 계획에 의함 | -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이학습터 중심 - 수업 내용에 따라 바로학교, EBS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자체영상제작, 실시간 화상수업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 - 필요에 따라 과제 제시하고 산출물을 탑재 |
나. 원격수업 인정 및 출석관리 ◦ 출결확인 -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3일(수업일 기준) 내 최종 출결 확인 -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해당 시간)이 원칙이며,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 ◦ 출결처리 - 등교수업 기간 중에는 ‘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 이외에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이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내용으로 출결처리 불가 - 원격수업은 출석 혹은 결석으로만 처리 ◦ 학생관리 - 대체학습 대상 학생: 학생의 장애,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공한 대체학습보고서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 대체학습 대상 학생이 아님에도 기한 내 원격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교외 체험활동 신청에 따른 출석 인정 결석자는 대체학습을 통해 해당 수업의 출석인정 처리가 불가능 -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그 외 질병으로 인한 원격수업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기한내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 처리) ◦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이수 기준 수업 유형 | 출석 확인 방법 | 실시간 쌍방향 | 해당 시간 실시간 교사확인 및 대체학습 보고서 3일 이내 제출 | LMS 활용 (이학습터 등) | 학습시작일(당일접속기록) 및 대체학습 보고서 3일 이내 제출 | 과제 수행 | 과제물 탑재(당일탑재) 및 대체학습 보고서 3일 이내 제출 | 실시간 조ㆍ종례 |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실시간 조ㆍ종례만 참여한 경우 출결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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