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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일과 운영 및 원격수업 편성ㆍ운영에 관한 안내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21.02.23 조회수 3199
첨부파일

대소초등학교

가 정 통 신 문

2021. 2. 23. ()

학교장

이 상 국

담당자

김 미 영

http://school.cbe.go.kr/daeso-e

꿈심(S·H·I·M) 키우는 다올찬 대소 교육

연락처

881-7009

 

2021학년도 1학기 일과 운영 및 원격수업 편성운영에 관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댁내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32()부터 2021학년도가 시작됩니다. 이에 2021학년도 1학기 일과 운영 및 원격수업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학기 일과 운영

1. 학년별 기준 수업 시간

요일

학년

1

5

5

5

5

4

24

2

5

5

5

5

4

24

3

6

6

6

5

4

27

4

4

5

6

6

6

27

5

6

6

6

6

6

30

6

6

6

6

6

6

30

학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2. 일과 운영 (1.5단계~2단계 등교수업 시 탄력적 시간 운영계획 적용)

1~2학년

3~6학년

일과

시 간

시량

일 과

시 간

시량

아침활동

08:40~09:10

30

아침활동

08:40~09:15

35

1교시

09:10~09:45

35

1교시

09:15~09:50

35

2교시

09:55~10:30

35

2교시

10:00~10:35

35

3교시

10:35~11:10

35

3교시

10:40~11:15

35

4교시

11:15~11:50

35

점심(청소)

11:15~12:05

50

점심(청소)

11:50~12:40

50

4교시

12:05~12:40

35

5교시

12:40~13:15

35

5교시

12:45~13:20

35

6교시

13:25~14:00

35

학년 교육과정운영계획,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1단계, 2단계~2.5단계 등교수업 시 일과 운영이 달라질 수 있음

 

2021. 원격학습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원격수업 개설 기준

. 학교에서 교육상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학년별교과별 총 수업시간 전부를 원격 수업을 통해 이수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학교 내 밀집도 제한이 있을 시 교육부 및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원격수업을 개설한다.

 

원격수업의 운영 및 출석 인정 기준

 

. 원격수업의 유형

1~2학년, 특수학급, 한국어학급,

기초학력향상반

3~6학년(전담수업 포함)

- 사회적 거리두기 1~2학년 2단계,

특수학급 2.5단계까지 학교 내 밀집도 제외로 매일 등교 가능

한국어 학급 및 기초학력향상반 밀집도 제외

- 원격수업 전환 시 별도 계획에 의함

-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이학습터 중심

- 수업 내용에 따라 바로학교, EBS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자체영상제작, 실시간 화상수업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

- 필요에 따라 과제 제시하고 산출물을 탑재

 

. 원격수업 인정 및 출석관리

  

출결확인

-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3(수업일 기준) 내 최종 출결 확인

-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해당 시간)이 원칙이며,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

  

출결처리

- 등교수업 기간 중에는 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이외에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내용으로 출결처리 불가

- 원격수업은 출석 혹은 결석으로만 처리

  

학생관리

- 대체학습 대상 학생: 학생의 장애,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공한 대체학습보고서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 대체학습 대상 학생이 아님에도 기한 내 원격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교외 체험활동 신청에 따른 출석 인정 결석자는 대체학습을 통해 해당 수업의 출석인정 처리가 불가능

-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그 외 질병으로 인한 원격수업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기한내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처리)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이수 기준

수업 유형

출석 확인 방법

실시간 쌍방향

해당 시간 실시간 교사확인 및 대체학습 보고서 3일 이내 제출

LMS 활용

(이학습터 등)

학습시작일(당일접속기록) 및 대체학습 보고서 3일 이내 제출

과제 수행

과제물 탑재(당일탑재) 및 대체학습 보고서 3일 이내 제출

실시간 조ㆍ종례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실시간 조ㆍ종례만 참여한 경우 출결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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