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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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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김선숙 등록일 20.12.21 조회수 5517
첨부파일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147회 학교운영위원회(2020.12.18.) 심의를 거쳐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의 내용과 같으며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학생생활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생활규정 주요 개정 사항

개정 내용

해당 항목

- (추기 및 변경) 명칭에 관한 내용

- (신설) 학생의 권리, 학생의 의무에 관한 내용

- (추기 및 변경) 학교생활교육위원회 내용

- (추기 및 변경)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에 관한 내용

- (추기 및 변경) 폭력 등에 관한 대체에 관한 내용

- (추기 및 변경) 정보통신 윤리 및 통신기기 관리에 관한 내용

- (신설) 학급어린이회 자격상실에 관한 내용

- (신설) 생활교육 방법, 징계의 원칙, 징계의 종류에 관한 내용

1

3,4

5,6

9

10

23,24

33

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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