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실종·유괴 예방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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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숙 | 등록일 | 20.06.08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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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새 친구, 선생님으로 설렘 가득한 학교생활에 야외활동량이 많아지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부모와 자녀 모두 외출 시 안전에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실종, 유괴·납치 및 성범죄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아동 안전을 위한 아동 실종 예방 교육을 의무화(아동복지법 제31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소초등학교에서도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아동 실종·유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 가정에서도 아동 실종·유괴 예방수칙을 숙지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 실종·유괴 예방수칙 > 1.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 약속한 길로만 다녀요. 2. 등·하굣길에는 친구들과 함께 다녀요. 3. 이름과 전화번호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4. 낯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님께 꼭 허락을 받아요. 5. 위급한 상황에서는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해요. 6.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종·유괴 예방수칙을 반복해서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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