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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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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및 출결 사항 안내
작성자 하정민 등록일 20.03.30 조회수 316
첨부파일

2020 - 12

가 정 통 신 문

2020. 3. 30.()

대소초등학교

학교장

이 상 국

담당자

하 정 민

http://school.cbe.go.kr/daeso-e

참아이(CHARM-I) 키우는 다올찬 대소 교육

연락처

881-7009

 

<< 코로나19 대응 및 출결 사항 안내문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학생 등교 관련 염려가 많으시지요?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협조 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서는사회적 거리두기’‘개인위생교육등 보건교육 및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해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등교 전 학생의 건강상태 확인해 주세요.

- 37.5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콧물,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말고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3~4일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해주십시오.

(출석인정 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뒷면 참조)

- 38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보건소(음성군보건소 872-2136)1339 문의 후 진료를 받으세요.

2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하도록 해주세요.

- 대중교통의 이용은 되도록 삼가고,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하도록 지도 바랍니다.

-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마스크개별 지참하여야 하니 등교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는 교내 생활 중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공되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발열검사 및 37.5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학교 조치사항 안내

- 운영 방법: 학교에서는 등교 시, 교실, 급식 전에 총 3회 체온을 측정할 예정이고, 체온이 37.5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보건실에서 고막 체온계로 다시 측정한 후 귀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발열이 있는 경우, 교내 일시적 관찰실에서 보호하다가 부모님과 연락이 된 후 귀가시킬 예정입니다.

이때 38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병원 진료가 필요한 정도의 심한 증상이 있을 경우는 부모님과 연락이 닿기 전이라도 보건소나 1339콜센터 등에 문의해 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 체온측정: 등교 시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

·2차 체온측정: 교실에서 측정

·3차 체온측정: 급식 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   

4

등교중지 대상자와 등교중지 기간 안내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 출석이 인정됩니다.

- 확진환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학생은 증상이 없어도 격리 기간 동안 등교중지

- 해외 방문 학생귀국일 기준 14일간 등교중지

- 37.5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 3~4일 간 경과 관찰하고 증상이 사라지면 등교

- 천식,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 지역 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판단

5

출석인정에 관한 서류(등교 시 제출)

-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학교 홈페이지 탑재)

- 병원 진료 받은 경우: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자가격리 통보서

- 해외 방문자: 여행 관련 증빙서(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 대구, 경북지역 방문자: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와 방문 관련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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