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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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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안내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18.04.17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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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건강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며, 교육청에서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변경된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대처요령과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질병결석 인정과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오니 자녀의 건강관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2018.3.27.부터)

구 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미세먼지(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PM2.5)

015

1635

36~75

76 이상

 

2. 미세먼지나쁨이상일 경우 대처요령

-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를 학생 가방에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등교 전(가정에서 확인)하교 전(담임교사 또는 보건교사에게 확인)에 미세먼지 상태를 확인하고

나쁨이상일 경우 착용하도록 함

- 외출을 하고 난 후에는 옷과 몸에 묻은 먼지를 제거함

- 수분과 비타민을 포함한 충분한 영양섭취와 휴식을 취함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고 결석이 가능함(질병결석 인정가능)

 

3.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질병결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대상: 천식, 아토피,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방법: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담임교사에게 미리 제출하고,

등교 시간대(오전 8-9)에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미세먼지 농도가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하면 질병결석 인정 받음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가정에서 미세먼지 상태 확인 방법

- 방송을 통한일기예보시청 또는 청취함

- 휴대폰 앱 또는 컴퓨터에서우리동네 대기질설치하여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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