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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17.04.17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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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제대로 알고 대처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히 어린이와 청소년도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적 존재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녀교육에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란 무엇을 말하나요? ‘아동학대가 범죄인가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아동복지법 제 3조 제 1)

 

아동학대란?(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젹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우리 아이,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아동학대범죄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4)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함.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등)

복지법상 범죄(신체, 정서, , 방임), 다른 벌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아동학대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따뜻한 사랑과 정성으로 곱고 예쁘게 키워주세요.

 

우리학교에서는

 

 

 

 

 

 

 

· 아동학대처벌법 제 10조 제 2항에 의거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즉시 112에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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