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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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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17.03.23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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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내용에 따라,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에 내용과 같으며,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안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과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327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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