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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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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김충 등록일 14.11.18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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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안전수칙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따뜻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및 겨울철을 맞이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화재 시 대피 요령, 소화기 작동법,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안내드리오니, 자녀와 함께 읽어보시고 가정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발생시 국민행동요령 >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시다. 
○ 방문을 열기 전에 문 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셔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 소화기 사용요령 >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시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시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화재시 119 신고요령 >
○ 119를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예요).
○ 주소를 알려 줍니다(○○읍 ○○로 119이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 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않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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