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예방을 위한“사전등록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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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영미 | 등록일 | 14.07.21 | 조회수 | 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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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실종 아동 등의 사고 및 실종을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사고 발생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 신속히 발견하는「현장방문 지문 사전등록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현장방문 지문 사전등록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첨부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구비서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작성하시어 아동편에 7월 24일(목요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1,2 학년과 사랑반, 희망반 어린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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