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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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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24.03.27 조회수 111
첨부파일

1. 관련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2. 대소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 대소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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