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안내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23.03.01 조회수 141
첨부파일

2023학년도에는 변경된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새 학기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개정내용><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지침 안내

분류

기존

변경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유증상 등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등교 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

(필요한 경우 학교 자율로 측정 가능)

- 본교: 방역지원인력 및 등교시

열화상카메라발열측정 유지

등교 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급식실

칸막이

설치

학교 자율

- 본교: 급식실 칸막이 유지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3회 이상, 110분 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유지

- 본교: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담임교사 통해 추가 1회 발열측정 실시

( 노출 후 5일 동안 * 1교시 시작 전 1)

양치질

학교 내 방역지침에 따름

- 본교: 2023학년도부터 양치질 가능

*적용시기: ‘23.3.2.~(별도 개정 시까지)

*감염상황 및 방역 당국의 지침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될 경우 별도 추가 안내 예정

 

2.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관리 지침

학교에서 유증상 시

담임교사-보건교사에게 알리기학생 *일시적 관찰실(본교 후관 컴퓨터 2)이동보건교사 증상 확인 후 담임교사에게 알림담임교사-학부모에게 연락(필요시 학부모 학교방문)귀가 후 검사 안내(전파 위험-학교 내 검사 불가) *일시적 관찰실: 전파예방 위해 학부모 방문시까지 머무르는 독립된 공간

등교한 학생 중 확진자 발생시

학급 내 담임교사 추가 발열측정(노출 후 5일 동안 * 1교시 시작 전 1)

가정에서 유증상 시

자가진단 앱 참여 + 담임교사 알리기 + 등교중지신속한 검사·진료 실시

확진 시

본인

: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자가진단 앱확진 정보 입력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동거인

10일간 주의 권고 기간 (3일 이내 PCR검사,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6~7일째 신속항원검사 권고)

*,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유증상자

자가진단 앱 참여 + 보건용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대상


이전글 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 기간 안내
다음글 대소초등학교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 공포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