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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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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안내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23.02.02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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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안내

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선출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대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322

대소초등학교장

1. 건 명 : 대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2. 목 적

.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보장

. 위원선출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3. 주관기관: 대소초등학교 행정실

4. 안내기간: 202322일부터 202328일까지(7일간)

5. 의견제출: 202322일부터 202328일까지(7일간)

6. 안내방법: 대소초등학교 홈페이지

7. 안내내용

- 11(위원의 의무) 5항 조항 신설

: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12(위원의 자격상실) 12호 추가

: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 까지 위원 자격유지

8. 관련근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및 제59조의4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의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2.10.14.],

[충청북도조례 제4807, 2022. 10. 14. 일부개정]

.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1200(2023.1.16.)2023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9. 의견제출

위 의견수렴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소초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의견제출 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 의견제출기관(대소초등학교 행정실)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110-12

전 화 : 043-881-7020 팩 스 : 043-877-5993

. 제출기한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대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 1(별도첨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별도첨부).

3. 대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별도첨부).

4. 의견제출양식 1(별도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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