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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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소초 | 등록일 | 22.05.02 | 조회수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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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일부터 유증상 시 출석인정자료로 사용되었던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가 폐지됩니다. 앞으로 유증상시 1.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지 2.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를 제출하시면 당일 1일은 출석인정 결석. 2일부터는 질병결석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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