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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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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22.05.02 조회수 601
첨부파일

2022년 5월 2일부터 유증상 시 출석인정자료로 사용되었던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가 폐지됩니다.

앞으로 유증상시

1.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지

2.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를 제출하시면 당일 1일은 출석인정 결석. 2일부터는 질병결석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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