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
|||||
---|---|---|---|---|---|
작성자 | 대소초 | 등록일 | 22.05.02 | 조회수 | 601 |
첨부파일 |
|
||||
2022년 5월 2일부터 유증상 시 출석인정자료로 사용되었던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가 폐지됩니다. 앞으로 유증상시 1.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지 2.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를 제출하시면 당일 1일은 출석인정 결석. 2일부터는 질병결석 처리됩니다.
|
이전글 | 2022. 충북교육공동체헌장 학생·교원 아이디어 공모 및 헌장 릴레이 챌린지 |
---|---|
다음글 | 2022년 맹동혁신도서관 어린이날 행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