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전입학생 지원 혜택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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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주희 | 등록일 | 21.10.15 | 조회수 | 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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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관내 인구 증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 기반 구축 ❍ 근거: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2020.09.25. 일부개정)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음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자 - 음성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 지원조건: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2021년 1월 1일 전입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함 ❍ 지원방법: 음성행복페이 지급(1회) ❍ 신청방법: 신분증, 재학증명서, 음성행복페이를 지참하여 전입한 주소지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음성군 전입혜택 관련 문의: 음성군청 평가인구정책팀(☎043)871-5413) ❍ 전입신고 관련 문의: 대소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043)871-2782~5) ※ 대소면이 아니라 타 읍면에 전입할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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