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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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숙 | 등록일 | 20.11.11 | 조회수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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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예고 「대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대소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조항 신설 및 추가
2. 주요내용 ○ 학생의 권리, 학생의 의무 내용 신설 ○ 학교생활교육위원회 내용 추가 ○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에 관한 내용 변경 ○ 폭력 등에 관한 대체에 관한 내용 변경 ○ 정보통신 윤리 및 통신기기 관리에 관한 내용 변경 ○ 학급어린이회 자격상실에 관한 내용 신설 ○ 생활교육 방법, 징계의 원칙, 징계의 종류에 관한 내용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원, 학부모, 학생은 2020년 11월 19(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대소초등학교(참조 민주시민교육부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주 소 : 361-703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110-12 대소초등학교 교무실 - 전화 및 팩스번호 : (043)881-7009, FAX : (043)877-5993 라. 개정예고내용은 대소초등학교홈페이지(http://www.daeeso.es.kr)에도 탑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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