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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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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박하 등록일 20.05.21 조회수 1291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가. 국내 교외체험학습 
    1)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 교외체험학습은 연 5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체험학습은 7일(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 이내로 한다.
    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를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신청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는

       45일이다.
  나. 국외 교외체험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외 교외체험학습은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연간 30일 이내로 실시한다. 단, 방학기

      간은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 허용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이상 결석한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유예 처

      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3.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체험학습 시작 3일전 담임교사에게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여부 통보 →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별첨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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