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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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하 | 등록일 | 20.05.21 | 조회수 | 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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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경우,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를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신청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는 45일이다. 간은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3.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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