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결석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붙임의 결석신고서를 작성한 뒤 증빙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와 함께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종류 | 내용 | 처리방법 | 질병결석 | 상습적이지 않은 2일이내 결석 |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약봉투, 처방전 등)를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대체가능> | 3일 이상의 결석 |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병명, 진료기간 기록)를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 기타결석 | -결석신고서를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부모 봉양이나 가족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일수에 의거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증빙서류(청첩장, 사망확인서 등) 발급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로 대체 가능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구 분 | 대 상 | 일수 | 결 혼 | ㅇ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ㅇ학생 본인 | 20 | 사 망 | ㅇ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ㅇ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ㅇ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미인정 결석 | -결석신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태만,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 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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