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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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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공지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19.04.15 조회수 332

2019년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차등지급율: 50%

2. 평가대상 기간: 2018.3.1.~2019.2.28.

3. 평가방법: 정량평가(80%)+정성평가(20%)

4. 평가기준

방법

평가 분야

평가 영역

정량

평가

수업지도(30)

수업시간 수(10), 교내 수업공개 횟수(10)

담임여부 및 학년 곤란도(10)

생활지도(30)

생활지도 곤란도(20), 학생안전사고 발생(10)

담당업무(30)

업무곤란도(10), 학생수상실적(10)

학교홍보실적(5), 직무수행 및 태도(5)

전문성 개발(10)

연수이수 시간(5), 포상(연구대회) 실적(5)

정성

평가

태도(10)

교육공무원으로서 태도(10)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90)

학습지도(40), 생활지도(30), 전문성개발(5)

담당업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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