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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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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개인 현장 체험학습 안내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김명기 등록일 18.03.05 조회수 2880
첨부파일

* 2018학년도 현장 체험학습 안내 *

1) 체험학습의 승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현장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허용 기간

) 국내 현장 체험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 현장 체험학습은 5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체험학습은 7(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 이내로 한다.

) 국외 현장 체험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외 현장 체험학습은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연간 30일 이내로 실시한다. , 방학기간은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허용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이상 결석한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3) 체험학습 운영 절차

현장 체험학습 신청(현장 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1주일전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현장 체험학습 실시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별첨 :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2018학년도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을 첨부파일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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