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19호)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 예고 |
|||||
---|---|---|---|---|---|
작성자 | 김명기 | 등록일 | 17.03.23 | 조회수 | 1222 |
첨부파일 |
|
||||
대소초등학교 공고 제2017-19호 대소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예고 「대소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학교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대소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의 2 신설에 따라 의무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 신설 ○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의 재정비 2. 주요내용 ○ 의무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 출석 인정 체험학습의 횟수 및 기간 상세화와 부모 동반 의무 삭제 ○ 정원외 관리 규정의 상세화 ○ 학생선도규정(상벌점, 자구노력 기준표) 삭제 ○ 훈육․훈계 지도 단계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학생, 교원은 2017년 3월 2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대소초등학교(참조 교무기획부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주 소 : 361-703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110-12 대소초등학교 교무실 ○ 전화 및 팩스번호 : (043)881-7009, FAX : (043)877-5993 라. 개정예고내용은 대소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daeeso.es.kr)에도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꿈나무 영재학급 합격자 발표 및 개강식 안내 |
---|---|
다음글 | 2017. 교사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