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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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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19호)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 예고
작성자 김명기 등록일 17.03.23 조회수 1222
첨부파일

대소초등학교 공고 제2017-19

대소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예고

 

대소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학교규칙 제331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23

대소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의 2 신설에 따라 의무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 신설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의 재정비

 

2. 주요내용

의무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출석 인정 체험학습의 횟수 및 기간 상세화와 부모 동반 의무 삭제

정원외 관리 규정의 상세화

학생선도규정(상벌점, 자구노력 기준표) 삭제

훈육훈계 지도 단계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학생, 교원은 20173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대소초등학교(참조 교무기획부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주 소 : 361-703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110-12

대소초등학교 교무실

전화 및 팩스번호 : (043)881-7009, FAX : (043)877-5993

. 개정예고내용은 대소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daeeso.es.kr)에도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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