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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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진 | 등록일 | 17.03.17 | 조회수 | 1474 |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고자 합니다. □ 학부모위원 선출 1. 관련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2. 학부모위원 수 : 6명 3. 임기 : 2017년 3월 ~ 2019년 3월까지(2년) 4. 자격 : 본교 학부모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이 하는 일 가. 학교폭력예방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 나. 연 4회 이상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참석 및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연수나 활동 에 참여(연 1회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연수 필수 이수) 6. 기타: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의 졸업 또는 전학 시 해촉 7. 3월 20일(월) 학교설명회 및 학부모 총회 시 선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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