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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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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송경은 등록일 17.03.07 조회수 1488
첨부파일

 

*2017학년도 현장체험 학습 안내*

1) 체험학습의 승인

    가.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운영 기간

)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연간 1주일 범위 내에서 한다.

) 국외 체험학습 : 연간 30 이내에서 실시하며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

 

3) 체험학습 운영 절차

가) 현장체험학습 절차

- 교외 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를  담임교사에게 일주일전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현장 체험학습 실시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별첨.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2017학년도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을 첨부파일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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