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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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경은 | 등록일 | 17.03.07 | 조회수 | 148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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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현장체험 학습 안내* 1) 체험학습의 승인 가.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운영 기간 가)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연간 1주일 범위 내에서 한다. 나) 국외 체험학습 : 연간 30일 이내에서 실시하며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①항)
3) 체험학습 운영 절차 가) 현장체험학습 절차 - 교외 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를 담임교사에게 일주일전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현장 체험학습 실시 →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별첨.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2017학년도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을 첨부파일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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