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신고전화(112)로 통합·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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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소정 | 등록일 | 14.09.24 | 조회수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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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4068(‘14.9.17), 학생복지정책과-5475(2014.9.18.) 2.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접수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를 폐지, 범죄 신고전화(112)로 통합·운영함을 안내하오니 붙임 파일 참고하시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아동학대 신고전화의 112 통합 안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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