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취학 의무 유예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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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순 | 등록일 | 14.01.02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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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취학 의무 유예>
1. 신청 : 보호자가 질병, 발육상태 등의 이유로 취학을 유예하고자 할 때 취학 의무 유예 신청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2. 취학 의무 유예 기간 : 1년 이내 3. 구비 서류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4. 서류 제출 장소 : 교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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