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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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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취학 의무 유예에 대하여
작성자 김혜순 등록일 14.01.02 조회수 205
첨부파일

<신입생 취학 의무 유예>

 

1. 신청 : 보호자가 질병, 발육상태 등의 이유로  취학을 유예하고자 할 때 취학 의무 유예 신청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2. 취학 의무 유예 기간 : 1년 이내

3. 구비 서류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4. 서류 제출 장소 : 교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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