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임의로 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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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소희 | 등록일 | 12.11.23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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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부모 임의로 음식(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기타 간식 등) 제공 및 배달음식 매식을 교내에 반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합니다.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는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00g 이상)을 144시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급식실에 반드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서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17249(2012.11.22)호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3992(2012.04.02)호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6052(2012.03.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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