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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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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기구 및 소모품 구매 견적 공고
작성자 김진옥 등록일 10.07.29 조회수 99
첨부파일

대소초등학교 공고 제2010 - 26 호

 

 

급식기구 및 소모품 구매 견적 공고 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및 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9일

대소초등학교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급식기구 및 소모품 구매 견적 공고

나. 규격 및 수량 : 야채절단기 외 17종(물품설명서 참조)

다. 납품기한 : 2010. 8. 24일까지

라.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10. 7. 30(금) 12:00 ~ 2010. 8. 3(화) 12: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10. 8. 3(화) 대소초등학교 행정실

※ 물품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물품설명서로 갈음하니 참고바랍니다.

. 기초금액 : 15,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제출 방법은 본교 팩스(877-5993)로만 받습니다. 견적서 1부 및 사업자등록증송부

※팩스송신후 담당자에게 정확히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행정실 김진옥(881-7020)

. 본 계약은 지역제한 경쟁방식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입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물품 목록에 대한 최저가 견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동일가격 견적 제출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8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일시 및 추첨 장소는 개찰결과 즉시 유선통보 예정)

 

8. 계약의 체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이행계약서를 자세히 읽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알림마당-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보시거나 본교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 임 : 급식기구 및 소모품 구입 목록 1부.

 

 

대소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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