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선택요일제』세부시행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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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애경 | 등록일 | 09.07.29 | 조회수 | 94 |
2008.07.15부터 시행되던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를 "선택요일제"로 전환하는 국무총리 특별지시(제2009-5호) 『승용차 선택요일제 세부시행지침』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시기 : 2009. 7. 27(월) 부터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 제외)
2. 제외차량 : 경차,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3. 시행방법 : 참여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차량 소유자 스스로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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