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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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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협조
작성자 윤수민 등록일 09.02.27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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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과자류 등의 제품에 대해 멜라민 혼입 우려가 있어 해당 제품 유통 판매를 잠정 금지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통 판매를 잠정 금지토록 한 제품은 주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으로 동 제품이 학교 앞 문구점 및 식품판매업소 등에서 유통·판매될 가능성이 많아 『유통 판매 잠정 금지 품목사진』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위해우려 식품으로 인해 어린이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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