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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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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사애경 등록일 08.12.24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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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연말정산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미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연말정산에 필요한 제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자세히 확인하여 연말정산자료 입력에 착오가 없도록 반영하고자 합니다.


  잘못된 서류 제출로 인하여 세금이 추징될 경우 10%의 가산금을 물게 되오니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및 발행목적이 불분명한 영수증(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중 경로자나 장애인 공제가 없음에도 의료비 공제한도 초과하여 공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각종 학자금을 지원 받은 근로자가 당해 금액을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yesone.go.kr)를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8년도귀속 연말정산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엄수하여 개인별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제출기한 : 2009. 1. 20(화) 까지

□ 증빙서류 제 출 처 : 행정실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 : 국세청 홈페이지(http://yesone.go.kr) 및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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