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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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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2009 초등학교 의무취학 안내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08.11.26 조회수 113
첨부파일
초서식1-3.hwp (17KB) (다운횟수:68)

취학연령 기준 변경( '3월 1일-익년 2월말' 을 '1월 1일-12월 31일' 로)

1년의 범위 내에서 학부모의 조기입학,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취학유예 사유에 ‘발육상태’ 포함

※ 2009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2. 3. 1 ~ 2002. 12. 31 출생 아동

201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3. 1. 1 ~ 2003. 12. 31 출생 아동

◦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2009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 2002. 3. 1 - 2002. 12. 31 출생 아동으로

2010학년도(2010. 3. 1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p6. 취학의무의 유예 / <초서식-1> 작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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