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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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소초 | 등록일 | 08.11.05 | 조회수 | 10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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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면 대풍리에 위치하는 부영아파트와 산수화아파트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지역주민 및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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