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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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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대책 안내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08.07.24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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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취학자녀의 입학에 어려움을 겪는 시급한 실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주민등록 말소자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통보한다하니 주변에 이와 같은 처지의 아동을 보시면 적극 안내부탁드립니다.

1.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구내에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하여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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