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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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소초 | 등록일 | 08.07.24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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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금은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정치자금입니다. *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음 ※ 법인과 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를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기부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기탁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합니다. *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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