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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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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제도 안내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08.07.24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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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금은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정치자금입니다.
*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음
※ 법인과 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를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기부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기탁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합니다.
*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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