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대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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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소초 | 등록일 | 08.07.24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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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대책 안내 행정자치부 집계에 따르면 금융부채 등으로 인한 ´06.12.31. 현재 주민등록 말소자가 약 64만 4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취학자녀의 입학에 어려움을 겪는 시급한 실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주민등록 말소자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통보한다하니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미취학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구내에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하여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 2. 주민등록이 말소된 만5세아 및 저소득층 만3세, 4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원할 수 있도록 조치 3.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취학 독려 및 취학 안내를 하여 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내 주민에게 취학안내시나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 적령 아동도 취학이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관계기관 대책회의시 행정자치부에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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