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 취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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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소초 | 등록일 | 08.07.24 | 조회수 | 87 |
2007학년도 특수교육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란? 특수교육 진흥법 제 10조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언어장애,학습장애, 심신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중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 되어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1.신청기간: 2006년 12월 6일(수) ~ 2006년 12월 20일(수) 2. 구비서류 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장애인 수첩 사본,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중 1부 라. 사진(3cm×4cm) 1매 마. 국민기초수급권자 수첩 사본 (해당자) 1부 *자세한 내용은 대소초등학교 특수교육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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