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대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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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소초 | 등록일 | 08.07.24 | 조회수 | 144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06.01.16(월)부터 공무원연금대부를 시행한다하오니 직원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 율 : 5.75% (6.0%에서 0.25%인하, 변동금리) ◎ 대부금액 : 최고 2,000만원 (퇴직일시금의 1/2범위내) ◎ 상환조건 : 60개월이내,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부신청 : 교육청 총무계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신청가능 * 인터넷신청시 계좌번호는 반드시 급여통장으로 하시기 바라며, 연금공단에 접수한날로부터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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