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특색교육
• ‘한 주 한 권 읽기’를 통한 인문소양교육
• 놀이를 통한 협력·배려심 키우기
• ‘하루운동’으로 건강한 마음·몸 기르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
|||||
---|---|---|---|---|---|
이름 | 이지은 | 등록일 | 21.03.29 | 조회수 | 11 |
첨부파일 |
|
||||
1.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http://school.cbe.go.kr/daeso-e/M010301/view/4214647?
2. 체험학습 세부내용 안내
가. 국내 교외체험학습 1) 연 5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체험학습은 7일(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 이내로 한다. 경우,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를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신청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는 45일이다. 다. 허용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이상 결석한 경우에는 유예 처리 및 정원 외로 관리한다.
3. 운영 절차 **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첨부문서 참고 |
이전글 | 결석신고서 |
---|---|
다음글 | 등교중지 시 제출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