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5-1판) 주요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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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5-1판) 주요 개정사항 안내 ◀ 1.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❶선별검사결과지(음성)+ ❷의사소견서(코로나 관련성 언급 없어도 됨) 2가지 모두 제출 시 등교 가능 2. 동거 가족 자가격리 시 등교 가능한 경우 ❶격리자 별도시설에서 분리 격리 또는 ❷등교 희망자 2일 이내 진단 검사 음성 결과 (둘 중 하나) **백신접종완료자는 음성, 무증상, 해외입국 관련 아닌 경우 자가격리 면제 3. 수시 환기, 공동사용 접촉면 소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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