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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5-1판)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5-1판) 주요 개정사항 안내 ◀ 


1.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❶선별검사결과지(음성)+ 의사소견서(코로나 관련성 언급 없어도 됨) 2가지 모두 제출 시 등교 가능


2. 동거 가족 자가격리 시 등교 가능한 경우
 ❶격리자 별도시설에서 분리 격리 또는 등교 희망자 2일 이내 진단 검사 음성 결과 (둘 중 하나)

**백신접종완료자는 음성, 무증상, 해외입국 관련 아닌 경우 자가격리 면제

3. 수시 환기, 공동사용 접촉면 소독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