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3반

병일, 규린, 지윤, 태민, 민성, 채원, 기준, 성용, 태준, 승주 ,시우, 혜윤, 석준, 세은 정현, 찬용, 지민, 종우, 다운, 예서, 유리, 윤경, 서윤 23명의 친구들과 지니쌤이 함께하는 교실이야기

사랑은 나누고 꿈을 더하고 행복은 곱하는 우리
  • 선생님 : 연진이
  • 학생수 : 남 11명 / 여 12명

2020학년도 결석신고서 양식

이름 연진이 등록일 20.04.13 조회수 27
첨부파일

대면 개학 후 결석 시에는  결석 후 5일 이내에 결석 신고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미인정결석을 기타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아래표의 결석유형의 내용 참고)

미인정결석: 결석당일~2: 결석사유 확인 및 학생과의 통화로 안전 확인

3일이상~9: 가정방문 실시(교직원, 면사무소직원 동행)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 협조 요청

9일이상: 결석상황을 교육청에 보고하여 관리

결석 종류

내용

처리방법

질병결석

상습적이지 않은

2일이내 결석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약봉투, 처방전 등)를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대체가능>

3일 이상의 결석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병명, 진료기간 기록)를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기타결석

결석신고서(학부모와 담임확인 포함)를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학교장 인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 전결규정에 의한 결재 처리로 갈음함>

-부모 봉양이나 가족조력, 간병, 공납금미납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몇몇 사항에만 적용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일수에 의거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증빙서류(청첩장, 사망확인서 등) 발급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로 대체 가능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미인정

결석

-결석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이스 출석부에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미인정은 담임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결석했다는 뜻이 아니라 질병결석이 아니라는 뜻임.

-합당하지 않은 가족 여행, 친척집 방문, 가족행사, 형 졸업식 참석, 친척장례식 참석, 학원수강, 교외체험학습 허가기간 초과기간,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의 훈련, 해외어학연수, 고의결석(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의 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미인정결석이 되지 않으려면 미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를 받든지 합당한 사유로 학교장의 결재를 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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